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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산업재해사고 외침으로만 끝나지 말아야:팩트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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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산업재해사고 외침으로만 끝나지 말아야

기사입력 2021/12/26 [17:34]

[기자수첩] 산업재해사고 외침으로만 끝나지 말아야

권영대 | 입력 : 2021/12/26 [17:34]

[팩트경북=권영대 기자] 지난 2018년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었다.

▲ 권영대 기자    

 

각종 사고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높아진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정부가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로 국민생명과 관련해서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가장 취약한 부분(산재사고, 자살, 교통사고 사망)을 선정하고,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3대 분야의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난 24일에도 포항시 소재 A사 공장 내 원료집진기 측면 야적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27・남)가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헤드가드에 끼여 사망했다.

 

산업재해공단과 포항남부경찰서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B씨는 대부분의 전복사고는 무리한 자재의 운반이나 운전 부주의로 생긴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망사고 감소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위험에 취약한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에 점검반 인력의 80%를 집중 투입했지만 이번 A사의 사고처럼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재해 현실을 살펴보면, 평균 5시간마다 1명꼴로 근로자가 사망하고, 매일 200여 명이 부상을 입고 있다. 1년 기준으로 따지면 2000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사망하고, 약 9만 여명이 부상을 입는 실정이다. OECD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재해율과 사망 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재해사고를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일부 산업과 건설현장에서는 업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A사의 사고를 두고 보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없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형사처벌을 강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재해사고가 외침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재해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업, 근로자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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