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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항 호미곶면 대동배리 앞바다 밍크고래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

포항해경 불법포획 흔적 없어

기사입력 2023/09/16 [15:17]

[포토] 포항 호미곶면 대동배리 앞바다 밍크고래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

포항해경 불법포획 흔적 없어

최경식 | 입력 : 2023/09/16 [15:17]

 

 

▲ 16일 오전 5시40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리 앞 해상 1.4km 지점에서 조업 중이던 정치망 어선 A(20t급)호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 모습. (사진=포항해경)    

 

[팩트경북=최경식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16일 오전 5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리 앞 해상 1.4km(0.8해리)에서 수컷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포항해경은 조사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혼획된 고래는 길이 4m 2cm, 둘레 1m76cm 규모의 밍크고래 수컷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혼획된 고래가 불법포획 흔적이 없는데다가 해양생물보호종에 해당하지 않는 밍크고래로 확인됨에 따라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야 한다"며 "고래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는 15종으로 귀신고래,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보리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브라이드고래, 상괭이, 참고래, 향고래, 흑동고래, 범고래, 흑범고래, 근돌고래, 낫돌고래, 참돌고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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