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구선관위, 특정 예비후보 선거운동 공무원 A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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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무원 내부 행사에 입후보예정자 B씨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