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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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캠페인에는 장종용 북구청장 및 북구청 교통관리팀 전직원과 장성초등학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근 주민과 차량 이용 등‧하교 동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에도 불구하고 매년 줄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북구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연중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빈번한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주출입문 앞 도로 등 교통사고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계도 및 단속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구역의 3배의 과태료(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12만 원, 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차 등 13만 원)를 부과한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어린이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선진적인 주차 질서 확립 및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