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양학초사거리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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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단속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달 말일까지 시범운영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단속 시행에 앞서 현수막 설치 및 전광판 안내문구 표출 등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단속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3배의 과태료(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12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등 13만 원)가 부과되는데, 적용 시간대는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로 방학 기간에도 동일하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이번 양학초사거리 일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불법 주‧정차 감소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장비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