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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양학초사거리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팩트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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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양학초사거리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양학초사거리,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고정식 단속 시작

기사입력 2024/03/15 [18:00]

포항 북구청, 양학초사거리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양학초사거리,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고정식 단속 시작

이용준 | 입력 : 2024/03/15 [18:00]

[팩트경북=이용준 기자] 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양학초사거리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식 CCTV를 신규 설치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신규 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단속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달 말일까지 시범운영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단속 시행에 앞서 현수막 설치 및 전광판 안내문구 표출 등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단속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3배의 과태료(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12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등 13만 원)가 부과되는데, 적용 시간대는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로 방학 기간에도 동일하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이번 양학초사거리 일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불법 주‧정차 감소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장비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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